통영 굴 양식어민, 해수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저조
통영 굴 양식어민, 해수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저조
  • 손명수
  • 승인 2022.02.2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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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권현망 비해 현저히 적어…피해어가 중 10% 미만 신청
해양수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멸치권현망어가에 유리하도록 제시해 통영 굴양식 피해어민에 외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원조건을 멸치권현망은 ‘어선척 당’으로 정한 반면 굴양식 어가는 ‘어가 당’으로 정하면서 굴양식업계가 상대적으로 외면당하는 정책이 됐다.

지원금액도 멸치권현망은 척당 5000만원인 반면 굴양식피해 어가는 어가 당 1000만원에 불과한 것도 외면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멸치 어황 부진 및 굴 집단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및 굴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자료에서 남해안 일대 멸치 어황 부진으로 멸치생산량이 지난해 동월(10월) 대비 60.2%(연간 누계 -2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어황부진의 여파로 멸치 산지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32% 하락했다고 했다. 또한 당시 경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집단폐사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멸치권현망의 경우 남해안(경남, 전남, 부산) 지자체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이며, 굴 양식장의 경우 경남도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으로 정했다.

지원금액은 어업경영비 및 피해규모를 고려해 멸치권현망 어선 척당 최대 5000만원 및 굴 양식은 어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영멸치권현망수협의 경우 피해 어가는 19명에 불과하지만 1명당 5척 정도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1인당 2억 5000만원씩 총 48억 5000만원을 신청했다.

멸치권현망 업계는 어가 1명에게 2억 5000만원씩 지원되면서 어느 정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이 배정된 것이다.

하지만 굴 양식 어가에는 어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밖에 되지 않아 배정금액이 무려 25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굴 양식 업계 총 1050곳 가운데 270곳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배정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신청한 어가는 20곳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굴 양식 전체 어가 대비 2%, 피해어가 대비 10% 미만의 어가만 신청하는 저조한 실적으로 굴 양식 어민들에게 외면과 빈축을 사고 있다.

멸치권현망 19개 어가에서는 48억 5000만원을 신청한 반면 굴 양식 피해어가 270곳 가운데 20곳 어가에서 2억 원을 신청하는 대비를 보여 경영안정자금 대부분이 멸치권현망 업계에 지원된 모양새가 됐다.

용남면 오촌마을 굴 양식어업인 A씨는 “해수부가 어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정책이 굴 양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멸치권현망에 비해 무려 25배나 차이나는 데다 배정금액도 터무니없이 적어 긴급지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더구나 해수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대출인데다, 대출금액도 1000만원, 대출기간도 1년으로 짧아 굴 양식어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굴수하식수협 관계자는 “굴 집단폐사로 인해 조합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당시 해수부에 어민들에게 3000만원 정도로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출기간도 짧아 자칫 상환기일에 쫓길 우려와 빚만 늘어날 것을 염려해 어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손명수기자

 
통영시 평림동 일원 굴 양식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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