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13월의 보너스’ 지방소득세까지 돌려받으려면?
마산합포구, ‘13월의 보너스’ 지방소득세까지 돌려받으려면?
  • 이은수
  • 승인 2022.03.0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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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후 별도로 신청해야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환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란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마산합포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구청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입금내역 등을 팩스나 우편, 위택스 등을 통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세테크(세금+재테크)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합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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