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주민 대표성 확보 미흡...사업 검토 대부분 형식적 진행
진주·거제 등 특정 성별 치중, 9개 시군은 장애인 배려 부족
진주·거제 등 특정 성별 치중, 9개 시군은 장애인 배려 부족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는 도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주관 및 사업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84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미흡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분야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요예산 규모의 사전검토 미흡 등 총 11건의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드러났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 등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 10개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10개 시군 중 김해·양산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군의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도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위원이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내 전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 7575명 중 50~60대가 81.4%인 6167명으로 편중·구성돼 있었다.
진주시, 거제시, 창녕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 제21조에 따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등 9개 시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공모사업 선정 시 필요한 예산의 규모 등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의 경우 사업규모 및 사전절차(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79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 불용액 등 16억8000만원(40.3%)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의 경우 사업 규모 대비 사업예산이 과소 책정돼 부족한 사업예산 4억700만원을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재정이 운용되어 주민참여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및 시군별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방식 변경으로 주민 대표성 강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환류 등으로 적정한 사업규모 편성 ,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도(道)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통보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감사는 도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주관 및 사업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84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미흡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분야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요예산 규모의 사전검토 미흡 등 총 11건의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드러났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 등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 10개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10개 시군 중 김해·양산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군의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도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위원이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내 전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 7575명 중 50~60대가 81.4%인 6167명으로 편중·구성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공모사업 선정 시 필요한 예산의 규모 등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의 경우 사업규모 및 사전절차(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79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 불용액 등 16억8000만원(40.3%)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의 경우 사업 규모 대비 사업예산이 과소 책정돼 부족한 사업예산 4억700만원을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재정이 운용되어 주민참여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및 시군별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방식 변경으로 주민 대표성 강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환류 등으로 적정한 사업규모 편성 ,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도(道)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통보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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