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상공원 3월 말·사화공원 6월말 아파트 분양 예정
창원시 대상공원 3월 말·사화공원 6월말 아파트 분양 예정
  • 이은수
  • 승인 2022.03.03 19: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공원 1779세대·사화공원 1965세대로 늘어
창원시 “변경안 타당성 중간검증 문제없다” 결론
시의회, 근거법 적용 문제·공원 면적 축소 등 지적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적용에 대비해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과 관련, 대상공원 아파트는 3월말, 사화공원 아파트 공급은 6월말 각각 분양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현안 관련 실시협약 변경이 추진 중이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면 금융이자 등 추가발생으로 또다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원특례법에 따른 사업비 검증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 업체 봐주기 사업계획 변경은 결코 아니다”며 “계획 중인 아파트 분양과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고, 이미 시작된 공원조성 공사이므로 하루빨리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사업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상공원은 당초 1735세대에서 1779세대, 사화공원은 당초 1580세대에서 1965세대로 세대수가 각각 늘어났다. 반면 공원 면적은 본래 목적과 달리 줄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 중간 용역 보고회가 열렸다.

쟁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느냐, ‘공원녹지법’에 따르느냐 하는 법적용 여부가 됐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중간검증 결과를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설명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 하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5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크게 증가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사항 반영과 공동주택 주차대수 상향 조정 등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해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불가피하게 마련했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사화·대상공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차입금 이자비용의 현실화, 협약체결 이후 인허가 조건사항 반영 등 협약 대비 필수사업비가 사화공원은 6628억원에서 9206억원으로 2578억원이 증가했고, 대상공원은 8151억원에서 9553억원으로 1402억원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사화공원은 9899억원, 대상공원은 1조 184억원의 분양수입이 필요하며, 사화공원은 세대수 1965세대에 분양가 1452만원/평을 적용하고, 대상공원은 1779세대에 1458만원/평을 적용할 경우 투입된 총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도시공원법 및 관련지침에 따른 타당성 검증결과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산출된 총사업비의 항목별 금액은 과다한 산정없이 적정하고, 총사업비 충당을 위한 분양가 및 세대수 규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제안서의 사업계획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창섭(정의당) 의원은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공원을 줄인 반면 아파트는 늘었으며, 사화공원은 핵심사항인 조수미 예술학교가 빠져 논란이 됐다. 민간사업자하고 소송까지 갔었다”며 “민투법 적용이 타당하다. 공원(특별)법만 적용, 재량권 남용이 문제된다. 사업자 몫인 금융비용도 600억원에 달하며 공공사업임에도 실제 수익률은 7%가 아니라 12%선이다. 공공시설 예산은 당초 110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줄었다. 새대수가 늘면 공공시설도 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의회에서는 적정 공사비, 세대수 대비 적정 분양가, 공모지침 준수 여부 등도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2개 기관에서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다. 창원시는 협약체결 대비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무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준으로 검토된 경남연구원 측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사화공원 대상공원 위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원개발 2022-03-04 13:23:08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공공시설 예산도 같이 늘려야지, 오히려 줄인다?
창원시는 일처리를 눈가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