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경남 218개 업체 혜택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경남 218개 업체 혜택
  • 김순철
  • 승인 2022.03.20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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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지정 연장 결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위기에 처했던 지역 항공부품제조업체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지난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부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첫 지정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 1년간 각종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은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이 9개월 늘어남에 따라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도내 218개 항공제조업체, 1만 2147명의 종사자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일반고용지원제도보다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사천시, 사천시의회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해왔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으로 노동자들은 고용 유지를,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호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항공제조업이 주력 업종인 서부경남의 경제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철·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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