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창원SM타운, 제2 마산로봇랜드 사태되나
파국 치닫는 창원SM타운, 제2 마산로봇랜드 사태되나
  • 이은수
  • 승인 2022.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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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지연, 개선 의지 안보여" 창원시, 창원SM타운 계약 해지 통보
㈜창원아티움씨티측 “개관 지연의 귀책 사유는 창원시, 맞대응 할 것”

속보=표류하던 창원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와 시행사(주식회사 창원아티움씨티)간에 실시협약해지(계약파기)에 따른 귀책사유가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350억원대 소송을 예고했으며, 시행사는 건물시설비 1100억원,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 콘텐츠 투입비용 209억원, 운영이행연대보증금 20억원, 2020년 4월 이후 매월 1억5000만원 추가비용, 기회비용 등 1500억원대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창원시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관미이행, 시설미비, 그리고 SM과의 갈등을 귀책사유로 꼽았다.

창원아티움씨티가 SM과 콘텐츠와 시설 투자비용, 운영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으며,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어 협약해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 원)을 전액 몰수하고, 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운영참여자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고 밝혔다.

또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 미완비, 콘텐츠 투자(190억 원) 미이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협약해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며,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해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에 시행사는 곧장 시청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다.
서동주 창원아티움씨티 사장은 “개관 미이행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당사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관 지연의 귀책 사유는 창원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서동주 사장은 “2016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 6년간 창원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바탕이 될 창원문화복합타운을 만들어,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대표적인 한류메카로 만들고자했던 저희의 노력이 무산되고, 실시협약 정신은 물론 창원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동안 표류하게 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미래에 참담한 심정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행정절차의 미비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문화투자산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행정을 정치로 대체하면서, 승인권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당이득 환수라는 불법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원시를 고발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이번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더 빠른 길이라 생각해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동주 사장은 “개관이 되려면 운영 법인과 관리 위탁 계약이 체결돼야하고, 운영 법인에 의해 운영 개시가 되려면 기부채납이 완료돼야 하지만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개관은 창원시와 운영 법인의 문제이지,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의 계약 관계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관계를 귀책 사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이 미비해 기부채납을 못받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당사가 해야할 시설과 운영 법인이 갖춰야할 시설이 다르며, 그 판단은 사업 시행자인 당사와 운영 법인의 협의 사항일 뿐 창원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고, 공모 지침서와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을 위한 시설을 2020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문화복합타운은 사용 승인을 받았고, 공영주차장은 기부채납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사는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실시협약을 준수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제 모든 사실 관계, 책임과 배상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원 창원아티움씨티 대표는 “거짓으로 개발 수익을 부풀리고, 확인되지 않은 불법과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입주자들에게 쓰레기 문제나 분양가 문제까지 끌어들여 갈등을 확대한 창원시의 행정 추진 방식을 실망스러움을 넘어 비열하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라며 “당사는 창원시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포함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귀속과 협약 이행 보증금 101억원의 몰수를 선언했고, 창원시의 귀책 사유가 없는지는 법적으로 판가름 나는 시점에 와있다”며 “이미 마산로봇랜드 소송에 패소해 1126억원 중 466억여 원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지 모를 전례가 있어 더더욱 심사숙고했겠지만 당사는 그보다 더 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측은 “전임 안상수시장과 2018년 이후 현재 허성무시장의 이번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요구와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며, 오늘 실시협약 해지는 이의 결정판”이라며 “창원문화복합시설에 250억 여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설준공을 완료했고, 공영주차장 1층에도 문화집회공간이 가능한 시설을 추가로 변경해 기부채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측은 “허성무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담당부서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사업은 불명예스러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문제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며,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실시협약 무효에 해당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을 변경해 창원시가 준 특혜로 발생한 20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가 그 결론이었으며, 현재까지 일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이후 지난 6년간 진행된 것이라곤, 검증위원회, 창원시 감사, 경찰고발, 폐기물처리 검증, 개발이익 검증뿐이었고, K-POP페스티벌과 연계 등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모든 TFT는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측은 “먹튀 한다는 사업시행자는 도망가지 않았고, 건물은 준공됐지만, 창원시는 사용승인을 내줄 수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는 창원시가 이미 진행했어야 할 행정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며 “당사는 창원시의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시행사측은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00공원>관련 변경협약 검토자료를 보면, 아파트 세대수는 385세대, 사업비는 2770여억원을 늘려주면서 기부채납은 20억원 늘린다고 한다. 전체 1조원 가까운 매출액에서 총기부채납액은 220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채납을 늘리기 위해 사업비를 늘리는 경우는 봤지만, 사업시행자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는 경우는 창원시에서 처음 봤다”며 “1270억이 넘는 시설과 210억의 투자로 6100억원 매출에서 24%를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특혜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제안에서 기부채납비용을 900억원 깎아주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총사업비의 2%에 불과한 기부채납을 받을 목적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특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했다.

시행사측은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설을 한번도 와본 적이 없고, 당사 및 SM과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인 적도 없다. 당사가 추진하고자했던 모든 문화연계사업을 중단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며 “문화산업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실시협약 당사자들을 존중하려는 태도는 처음부터 없었다. 약속을 지킨 당사가 창원시민을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치적으로 자랑할 만큼의 금액을 합의란 명목으로 걷어들이지 못하자 사업을 무산시키려 하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시민을 배신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 다시 반박하는 자료를 통해 “개관지연은 시행사의 시설미비로 준공과 기부채납이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운영개시가 불가하다. 또한 시행자는 운영자의 대주주(80%)로서 운영지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시 감사관 브리핑 당시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1571억~2720억으로 발표했으나, 시행사의 사업수익 검증결과 7% 정도인 300억~400억 수준이라는 발표에 대해선, “시 감사관의 개발이익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추정치 자료(2019년 자료)를 발표한 것이며, 시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거부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사회적 이슈인 이익검증에 대해 시행사가 처음부터 협조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나 이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가중된 사항”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강진원 ㈜창원아티움씨티 대표(오른쪽)와 서동주 사장이 22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동주 ㈜창원아티움씨티 대표가 22일 오ㅛ전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창원SM타운 내부.
창원SM타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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