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 위한 건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 위한 건의안’ 채택
  • 이은수
  • 승인 2022.03.22 17: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13회 임시회 마무리..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 총 27건 안건 처리

창원시의회는 22일 제113회 창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우완(민주당, 내서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울경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방향은 각 시군구 주력 산업의 희생·축소가 아닌 강화·보안을 통한 동반성장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메가시티 출범 전에 수도권 대기업의 부울경 진출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소재지는 공정한 경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창원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창원은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 원전산업(SMR), 국내 최대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운행 규모를 자랑하는 수소산업의 메카이자, 국내 최초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통적 방산도시로서 다양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거점도시”라며 “창원이 어렵사리 일궈낸 주력산업들이 메가시티 출범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태웅 의원의 “창원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해야”, 김상현 의원의 “창원경제 V턴, 이제는 민생V턴 시켜야”, 구점득 의원의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임을 잊지말자”, 전홍표 의원의 “창원특례시의 근간 바다를 해맑게 만들자”, 김상찬 의원의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안전특례시’를 만들자” 등 총 5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12일간 이어진 제1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조 7491억 원을 원안 가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제113회 3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는 김상현 의원.
제113회 3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는 김태웅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웅상아띠 2022-03-23 10:09:30
창원시라면 울산시와 부산시 의원들이 합의해 줄까요?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