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댐 홍수피해 환경분쟁조정 마무리
2020년 댐 홍수피해 환경분쟁조정 마무리
  • 백지영
  • 승인 2022.03.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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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058명에 196억 배상 결정
조정 제외·불복 248명 갈등 예상
재작년 집중호우 당시 홍수 피해를 본 댐 하류 주민에 대한 단체 환경분쟁조정이 최근 마무리됐다.

경남에서는 1058명에게 총 196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최근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248명은 조정에서 제외됐거나 결과에 불복해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각각 제기한 분쟁조정은 지난 16일 섬진강 하류 피해 주민들에 대한 2차 조정결정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서 끝을 맺었다.

중조위는 전국 시·군 평균 5.7개월의 심리를 거쳐 전국 피해주민 7733명에게 1484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조정결정했다.

경남에서는 전체 신청인 1302명의 81%인 1058명이 조정결정을 받았다. 국유지·하천관리구역·홍수관리구역 등에서 피해를 본 244명(19%)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결정을 받은 주민은 중조위 산정 피해액 중 합천 72%, 하동 48%, 진주·사천 64% 등 지역별로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된다.

조정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신청액까지 합친 당초 신청액 대비 배상금 비율은 합천 59%, 진주·하동 각 33%, 사천 14%에 그친다.

조정을 받은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합천(97%)·하동(82%)와 비교해, 국유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진주와 사천은 각 44%, 20% 주민만 배상 대상에 오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조정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경우 진주에서만 56명 중 19명이 중조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 대상엔 포함됐지만 배상액이 피해액에 못 미친다며 이의를 제기한 이들도 합천 2명, 하동 2명 등 전국에서 62명에 이른다.

조정 결정을 받은 도민 1058명 중 이의를 제기한 4명을 제외한 1054명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천의 경우 지난 15일 1차 조정결정 대상 주민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고, 진주·사천의 경우 4월 중 지급을 시작하는 등 상반기 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시·군별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사안과 달리, 미술품이 대거 침수된 박덕규 미술관 등 개별 분쟁조정에 나선 피해자들에 대한 조정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아들지 못하는 주민들이다.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도내 4명의 경우 조정결정문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배상 대상에서도 빠진다. 배상 자체에서 배제된 244명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다른 절차를 새롭게 거치는 선택지밖에 없다.

“홍수가 예견된 하천부지라고 하더라도 계획홍수위만큼이 아닌, 그 이상 물이 들어차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인 만큼, 예견된 방류량을 초과해 생긴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 등 주민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모되고, 법정 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전국 여러 시·군에서 중조위 결정에 대한 규탄이 일고 있지만, 소송 ‘검토’를 넘어 실제 소송 접수 단계까지 간 경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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