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8일부터 5월 말까지 2022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한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가 검사한 지적측량성과 정확성을 도가 재확인하는 절차다.
상반기 표본검사 대상은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구다.
경남도는 표본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17명의 측량검사 담당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지난 1년간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해 현지 측량 방법 적정 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 법규 적용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가 검사한 지적측량성과 정확성을 도가 재확인하는 절차다.
상반기 표본검사 대상은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구다.
경남도는 표본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17명의 측량검사 담당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지난 1년간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해 현지 측량 방법 적정 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 법규 적용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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