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남기재)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엽총·공기총 등),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며, 기간내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용구기자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엽총·공기총 등),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며, 기간내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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