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9월까지 연장
경남도,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9월까지 연장
  • 김순철
  • 승인 2022.03.30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보증부 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를 할 수 있고, 만기 일시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744점(구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업체당 3천만원 한도로 융자를 한다. 경남도가 1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0.5%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와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와 콜센터(☎1644-2900)로 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