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지자체장 행사 개최 등 금지
지방선거 D-60, 지자체장 행사 개최 등 금지
  • 김순철
  • 승인 2022.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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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명선거추진단 운영…특별감찰단 가동·익명신고방 운영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단체장·교육감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단체장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방문 제한=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누구든지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는 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시·군과 협조해 ‘공명선거추진단’을 운영해 법정 선거사무를 종합 관리하고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시·군과 합동으로 3개 반, 34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가동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 지지 의사 표명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공직기강 문란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또 도청 홈페이지에 ‘공직선거 익명신고방’을 운영해 누구든지 손쉽게 선거 비위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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