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기념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할인 협약
창원특례시 출범 기념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할인 협약
  • 이은수
  • 승인 2022.03.31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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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메가박스 ‘영화관람 할인 제휴협약 체결’로 시민들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창원시는 31일 오전 접견실에서 메가박스와 영화관 관람료 할인 제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는 첫 해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원특례시와 메가박스 측이 실무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많은 시민들이 영화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이면 누구나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일반관, 컴포트관을 7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메가박스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메가박스 마산지점, 창원지점 전용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구입자는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 인증과 함께 창원특례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대상 지점은 메가박스 마산지점과 창원지점에서만 가능하며, 할인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집이라는 일상과 직결되는 공간에서 영화에 몰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압도적인 스크린과 사운드에서 나오는 몰입감은 영화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메가박스 측과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사업에도 적극 협력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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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은 2022-04-17 16:39:45
할인 안되는 메가박스(창원, 마산) 제휴협약
https://www.changwon.go.kr/sotong/civil/voice/view.do?idx=215487&mId=070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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