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백지영
  • 승인 2022.03.3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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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 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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