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하천 사업 조기 집행”
도, 지방하천 건설관계자 회의
도, 지방하천 건설관계자 회의
경남도는 올해 하천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예산 신속집행,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청 회의실에서 지방하천사업 건설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곽근석 경남도 하천안전과장을 비롯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 현장 대리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남도는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인상 우려와 부동산 건설경기 둔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정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해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완료함은 물론 상반기 중 사업비 1909억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하천사업 적용대상 57개 사업장에 모든 작업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건설사업장 임금체불 방지와 선제적 재해예방대책 마련 등 효율적인 공사 현장 관리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근석 하천안전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분야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회의에는 곽근석 경남도 하천안전과장을 비롯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 현장 대리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남도는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인상 우려와 부동산 건설경기 둔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정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해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완료함은 물론 상반기 중 사업비 1909억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하천사업 적용대상 57개 사업장에 모든 작업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건설사업장 임금체불 방지와 선제적 재해예방대책 마련 등 효율적인 공사 현장 관리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근석 하천안전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분야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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