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채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농어촌公 농지매입사업
[기고]‘부채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농어촌公 농지매입사업
  • 경남일보
  • 승인 2022.04.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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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규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방규현


2021년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 비율은 농업인은 80.1%, 도시민은 83.6%로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반해 우리 농업·농촌의 현주소는 그리 녹록지 않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일손부족(58.0%), 농업 생산비 증가(57.0%),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40.3%)순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농업 경영의 다양한 위험요소는 농업인들의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부채는 3759만원으로 전년대비 5.2%가 증가했다. 한번 부채를 지게 된 농가는 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또 다른 부채를 만들고, 이것이 반복돼 농가경영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쉽다. 이로 인해 농가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한 뒤 최대 10년간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해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사업의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대상 농지 확대 및 지원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 시 지원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 지침개정을 통해 110%를 초과할 경우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 가능하게 됐다.

기존 시 지역 6만 5000원/㎡까지 매입할 수 있었던 단가를 10만원/㎡으로 인상해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였던 임차료가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되어 농업인의 임차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매 시 전체농지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6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부채 농가에 3조 5828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역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경영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들에게 연말까지 사업비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은행사업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업인과 함께하며 농업·농촌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에 맞춰 공사는 농지종합관리기관으로서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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