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대원 폭행, 사회안전망 위협하는 중대범죄
[사설]구급대원 폭행, 사회안전망 위협하는 중대범죄
  • 경남일보
  • 승인 2022.04.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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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사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연간 200여명의 구급대원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폭언·폭행을 당하고도 참거나 오히려 가해자에게 사과하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실제 폭행사례는 훨씬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은 647건 발생했다.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평균 200건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도내서도 27건 발생했다. 2019년 7건, 2020년 7건이 던 것이 지난해 1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갈수록 구급대원 폭행이 늘어나고 있다.

소방기본법 상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해자 처벌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3년 간 벌금형이 241건으로 가장 많고, 징역형 43건, 기소유예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중 86%(554건)이 가해자가 음주상태로 나타나 ‘주취감경’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1월 20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사회통념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취자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폭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행위다. 위난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안전을 요청할 것인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안전을 허무는 일이다.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차원의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동시에 구급대원 면책규정과 함께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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