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현 정부 임기 내 출범하나
‘부울경 특별연합’ 현 정부 임기 내 출범하나
  • 김순철
  • 승인 2022.04.0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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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약안 행정예고 만료
3개 시·도의회 의결이 관건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7일로 만료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남도는 지난달 18일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해 7일로 만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예고는 부산시와 울산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지역별로 행정예고에서 수렴한 의견을 모아 각 시·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시·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규약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회기 기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울산시의회는 이달에 예정된 회기가 없어 다음 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시·도의회에서 규약안이 의결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시·도의 고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절차상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처리는 내년 1월 1일로 규약안에 담겨 있어 부울경 특별연합의 본격적인 사무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규약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부 국무회의 이전에 시·도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격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상황에 따라 19일 회의가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시·도의회 의결이 끝나야 행안부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주 중 시·도의회 의결 여부가 현 정부 임기 내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의 관건인 셈이다.

시·도의회 의결이 늦춰지면 특별지자체 출범도 지연될 우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한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히 있으므로 의회별 조율 상황에 따라 의결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많은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안이 의결될 것으로 본다”며 “행안부는 법령만 위반되지 않으면 규약안을 곧바로 승인해줄 것으로 보이고, 국무회의에서 특별지자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협약하면 현 정부 임기 내 특별지자체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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