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스런 지방선거 불법·타락 행위
[사설]우려스런 지방선거 불법·타락 행위
  • 경남일보
  • 승인 2022.04.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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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과열과 혼탁을 넘어 불법·타락으로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여야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들도 단속하기는 커녕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역대 지방선거가 그러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도 불법·탈법·편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경남에서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금품수수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불법·편법 행위들이 출마예정자는 물론 지지자까지 나서 거리낌 없이 벌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거창에서는 출마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모 단체 회장과 총무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됐다. 이날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들은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들은 방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합천에서는 전직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됐고, 하동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업편의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출마예정자와 건설업자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됐다. 산청에서는 선거출마예상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과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작성·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불법·타락 등 구태정치가 더 심해지고 있다. 돈선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린다. 개탄스럽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단속만으로는 불법·탈법 행위를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출마예정자는 물론 지지자, 유권자, 여야 각당에서 선거법 준수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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