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04.1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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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도 임시회 의결 예정
야당 “서부경남 소외” 등 우려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경남이 먼저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이 12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규약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하면 행정절차상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도 각각 13일과 15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규약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약안에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청사 소재지와 부울경 각 9명씩 전체 27명의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임기 1년 4개월의 특별연합의 장 선정, 대중교통망 확충과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등의 초광역 사무 등이 담겼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진부(진주4), 국민의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부산 울산과 가깝고 특별연합 청사 소재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동부경남은 찬성하겠지만 서부경남은 (특별연합 출범 시) 발전전략이 있느냐”며 “부울경 메가시티 범위가 주로 동부 경남이므로 서부경남은 소외될 우려가 커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 의원은 “청사 소재지를 지리적 중심에 둔다는데 어디인지 모르겠고, 3개 지자체장이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개념의 특별연합의 장 임기 문제 등 예상되는 불합리성이 많다”며 “어차피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급하게 추진해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규약안 동의를 전제로 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옥선(창원7) 의원은 “규약안에 담긴 사무에 시·도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송오성(거제2) 의원은 “부울경이 선제적으로 특별지자체를 출범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준비한 지원내용을 선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환경위원장인 박준호(김해7) 의원은 “서부경남 소외를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경남 전체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전략을 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 시너지효과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영욱 경남도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우려하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며 “서부경남 주민도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부울경 특별연합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환경위는 질의응답 이후 규약안을 표결 없이 의결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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