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국회 통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국회 통과
  • 정희성
  • 승인 2022.04.1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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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외…11곳 기초 선거구
도내 6명 기초의원 정수 증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이 선출된다. 경남은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부터 4명까지를 각각 선출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이르렀다. 개정안에는 전국기준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경남에서는 광역의원과 같은 6명이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남 기초(시·군)의원 총 정수는 270명이다. 4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정수는 264명이었다. 해당 기초의원 증원분은 광역의원이 늘어난 지역에 배정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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