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제외…11곳 기초 선거구
도내 6명 기초의원 정수 증가
도내 6명 기초의원 정수 증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이 선출된다. 경남은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부터 4명까지를 각각 선출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이르렀다. 개정안에는 전국기준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경남에서는 광역의원과 같은 6명이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남 기초(시·군)의원 총 정수는 270명이다. 4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정수는 264명이었다. 해당 기초의원 증원분은 광역의원이 늘어난 지역에 배정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다.
정희성기자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이 선출된다. 경남은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부터 4명까지를 각각 선출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이르렀다. 개정안에는 전국기준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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