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이 부식돼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05곳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점검해 위반 사업장 10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특별단속 방침에 따라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작년 12월∼올해 3월)에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주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다.
부산 한 사업장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사이안화수소를 허용기준인 4ppm보다 약 260배 초과한 1천39ppm 배출했다.
울산 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한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을 자가 측정하지 않고 조업하다 걸렸다.
낙동강청은 행정처분 대상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연장해 계획관리지역 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재현 낙동강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점검해 위반 사업장 10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특별단속 방침에 따라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작년 12월∼올해 3월)에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주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다.
부산 한 사업장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사이안화수소를 허용기준인 4ppm보다 약 260배 초과한 1천39ppm 배출했다.
울산 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한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을 자가 측정하지 않고 조업하다 걸렸다.
낙동강청은 행정처분 대상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연장해 계획관리지역 내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재현 낙동강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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