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장애인 차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김순철
  • 승인 2022.04.1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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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차별적 투표 환경·대안 논의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18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차별적 투표환경 실태를 알리고, 장애유형별 투표 편의 제공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및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알아보고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 또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마련하고 6·1지방선거에서 개선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목적도 담았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이유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법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기본적인 법의 내용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정치참여의 과정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실태’를 밝히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와 같은 규정이 살아있는 한 장애인의 동등한 인권의 가치 인정은 성립할 수 없다”며 “개개인에게 주어진 참정권의 중요성만큼 장애인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도 소중하게 다뤄지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까지 거리행진을 한 뒤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정책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의 주요 요구안은 중증장애인권리중심형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탈시설 관리 명문화 및 탈시설 지원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콜택시 확대를 통한 이동권 보장 및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24시간 대상자 및 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권리 보장, 평생교육시설 예산 확대를 통한 교육권 보장 등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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