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반려동물 복지시책 추진
진주시, 반려동물 복지시책 추진
  • 박철홍
  • 승인 2022.04.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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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등록비·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진주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유기동물 입양비 등 다양한 동물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진주시 반려동물 수는 1만6176두이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 지원하고 있다. 2개월 이상의 반려견, 반려묘에 대해 가구당 최대 2마리, 마리당 최대 3만 원까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보조견, 한부모가족 반려동물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가구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개체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동물병원 진료비, 수술비는 물론 미용비, 펫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중성화수술의 경우 암컷 기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동물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신청 가능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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