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물 유기 정황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경 함양군청 당직실로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 현장 확인 결과 상자 내에 강아지들 5마리와 함께 “강아지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이에 군은 현장을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조된 강아지들은 함양군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동물을 유기할 때 법적 처벌을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안병명기자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경 함양군청 당직실로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 현장 확인 결과 상자 내에 강아지들 5마리와 함께 “강아지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이에 군은 현장을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조된 강아지들은 함양군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안병명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