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전형과정서 장애인 차별 확인
불공정 조 편성 운영·서류평가 점수 조작
총 28명 신분상 조치·핵심관계자 2명 고발
불공정 조 편성 운영·서류평가 점수 조작
총 28명 신분상 조치·핵심관계자 2명 고발
교육부는 진주교육대학교 입시에서 서류평가 과정에 평가 조를 자의적으로 배정하고 점수를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해 4월 진주교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주교대의 입시부정 의혹은 그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추가제기 됐으며 11월과 12월 두 차례 특정감사가 이뤄졌다.
특정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2018, 2019, 2021학년도 등 3개 학년도 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 등 2개 전형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 운영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이 다른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2018~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류평가 점수가 임의 조작됐다.
△2018~2021학년도 서류평가계획상 재평가 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대상자 선정 시에도 서류평가 계획과 달리 임의로 정한 기준이 적용됐다.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시과정에서는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등급, 장애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했음에도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에 2019년도·2020년도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외에 민원을 제기하고 갑질 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내부 직원이 열람 가능한 대학 전산망에 게시한 사례, 외부 강의를 미신고하고 강의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감사에 따라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으며 재정지원 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의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차기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동일한 입시부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교대, 광주교대 등 2개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입시 분야를 포함한 종합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나 해당 대학에서 입시부정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교육부는 앞서 지난 해 4월 진주교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주교대의 입시부정 의혹은 그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추가제기 됐으며 11월과 12월 두 차례 특정감사가 이뤄졌다.
특정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2018, 2019, 2021학년도 등 3개 학년도 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 등 2개 전형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 운영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이 다른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2018~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류평가 점수가 임의 조작됐다.
△2018~2021학년도 서류평가계획상 재평가 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대상자 선정 시에도 서류평가 계획과 달리 임의로 정한 기준이 적용됐다.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시과정에서는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등급, 장애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외에 민원을 제기하고 갑질 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내부 직원이 열람 가능한 대학 전산망에 게시한 사례, 외부 강의를 미신고하고 강의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감사에 따라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으며 재정지원 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의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차기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동일한 입시부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교대, 광주교대 등 2개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입시 분야를 포함한 종합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나 해당 대학에서 입시부정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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