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발전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인수위 “지역발전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 이홍구
  • 승인 2022.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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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7대 공약 15개 국정과제 발표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를 제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윤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경남의 경우 7개 공약과 1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공약은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이 같은 3가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76개 실천과제가 있다. 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특히 특위는 새 정부 들어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따라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면 된다.

새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

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은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다.

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 7대 공약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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