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무혐의 종결
지난달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추락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발전소 보일러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에 대해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고 당일 오후 9시 30분께 A씨는 삼천포발전본부 3호기 보일러 건물 5층에 있는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동료가 있었지만 추락 당시 모습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CCTV에도 찍히지 않아 노동계는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한 달여 만인 최근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 사건을 맡았던 고성경찰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28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발전소 보일러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에 대해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고 당일 오후 9시 30분께 A씨는 삼천포발전본부 3호기 보일러 건물 5층에 있는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한 달여 만인 최근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 사건을 맡았던 고성경찰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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