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하자
[기고]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2.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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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 (마산중부경찰서 완월파출소 경위)
문기식 경위


운전면허 취득 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인 교통법규가 정지선 준수이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정지선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정지선은 예비선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사소한 것 같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운전자 교통법규는 무수히 많다. 작은 위반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등에고 큰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로 확대되기도 한다. 운전자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사소한 법규 중에서도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정지선 준수 ’인 것 같다.

교차로 혹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는 정지선이 한 개 인 곳이 있고 두개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 정지선이 하나 있는 곳은 횡단보도 정지선과 교차로 정지선을 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정지선 앞이 바로 횡단보도가 된다.

두 개의 정지선이 있는 곳은 첫 번째 정지선 앞이 횡단보도이며 두 번째 정지선은 교차로 정지선에 해당하는데 정지선 수에 관계없이 차량 정차 시 앞 범퍼가 첫 번째 정지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지선을 지키는 것은 운전자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정지선을 넘어서 차를 멈추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운전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오는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해야 할 것이며 정지선 지키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규는 모두가 지키자는 약속이므로 함께 법규준수에 앞장선다면 건강한 교통문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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