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액 최대 70%까지 소득세 공제
진주세무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다.
대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다.
공제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최대 50%가 공제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갱신등의 경우에는 5%초과)하는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개인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매년 5월), 법인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에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등이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 국번없이 126→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다.
대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다.
공제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최대 50%가 공제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갱신등의 경우에는 5%초과)하는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개인일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매년 5월), 법인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에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등이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 국번없이 126→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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