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택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경남도, 주택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 김순철
  • 승인 2022.05.0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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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정지 73개 업체 대상
기준 보완 미달땐 등록말소 조치
경남도는 2021년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업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한다고 3일 밝혔다.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과 사업목적에 따라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인력 1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둘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울산·경남도회)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조사해 2021년 12월 30일 기준 위반업체 84개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73개), 영업정지 1.5개월(2개), 경고(9개) 처분 조치했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73개 업체 중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하는 등 강력처분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는 도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하여 도민의 주거품질 향상과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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