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영시장 경선 재심청구로 파장
국민의힘 통영시장 경선 재심청구로 파장
  • 손명수
  • 승인 2022.05.03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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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 전체 분모 산정…결과 바뀌어
도당 반박에 강 예비후보 재반박 맞대응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강석우 예비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불법과 오류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강석우 예비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 경남도당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대해 강 예비후보측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석우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와 중앙당공천심사위원장, 경남도당공천심사위원장 등에게 ‘경남 통영시장 후보 경선 불공정에 대한 재심 청구’ 공문을 발송했다.

재심 청구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경선결과 당원은 3337명이 투표하고 2040명이 무효 처리돼 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를 5377명으로 해야 한다 △천영기 예비후보만 책임당원 명부를 사전에 유출 받아 책임당원들에게 실명으로 문자메시지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선거기간 중 천영기 후보 부인이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다.

만약 강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분모를 5377명으로 일반여론조사와 당원 득표 비율을 종합하면 강석우(22.0%), 천영기(20.58%)이다. 이에 따라 강 예비후보는 “당초와 달리 투표를 한 당원만 표본올 산출한 결과는 경남도당 공심위의 오류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당은 “지난 2일 국민의 힘이 시행하는 모든 경선은 투표숫자를 분모로 하여 선거인단선거 득표율을 산정(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22조)하고 있으며, 2000여명은 책임당원이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강 예비후보는 3일 경남도당의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경남도당이 주장하는 규정 22조에는 ‘투표참여자 숫자를 분모로 하여 선거인단의 득표율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당은 통영의 책임당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이 투표를 했고, 몇 명이 기권했는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석우 캠프에서 안심번호로 1회 지지호소에서 5377명 가운데 4623명이 응답했으며 경남도당의 주장대로 모든 책임당원에게 모바일과 ARS를 돌렸고, 2000여명이 기권이라면 당연히 분모는 5377명이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강석우 예비후보는 재반박문을 통해 경남도당에 투표 첫날 모바일 발송 숫자와 이튿날 발송된 ARS를 정확히 공개할 것과 분모를 5377명으로 한 투표결과를 재산정해 국민의 힘 통영시장 공천자를 수정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 힘 통영시장 경선에서 경남도당은 지난달 28일 천영기 후보가 득표율 28.47%로 강석우 후보(25.53%)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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