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기 (논설위원)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대다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현직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이 지방선거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은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선거종료 시까지 지방선거를 더욱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소신을 갖고 자치행정을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른바 ‘늘공’으로 불리지만 권한대행은 수십 년의 공무원 경력을 갖춘 베테랑급 고위 공직자다. 대부분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지만, 그동안 2인자 신분으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뜻은 있으되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선출직을 꿈꾸는 경우도 많다. 현직 단체장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셈이다 보니 때론 견제의 대상이 되곤 한다.
▶권한대행의 주요 역할은 행정공백이 없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추진이 어려워 일종의 공백기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의 공백은 선거뿐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은 선거종료 시까지 지방선거를 더욱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소신을 갖고 자치행정을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른바 ‘늘공’으로 불리지만 권한대행은 수십 년의 공무원 경력을 갖춘 베테랑급 고위 공직자다. 대부분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지만, 그동안 2인자 신분으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뜻은 있으되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선출직을 꿈꾸는 경우도 많다. 현직 단체장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셈이다 보니 때론 견제의 대상이 되곤 한다.
▶권한대행의 주요 역할은 행정공백이 없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추진이 어려워 일종의 공백기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의 공백은 선거뿐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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