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덕진 ‘진주의봄’ 임차인에 중도금 이자 전가
이자 4.5%땐 750만원 될 듯...시 “이자 유무는 자율사항”
이자 4.5%땐 750만원 될 듯...시 “이자 유무는 자율사항”
신진주역세권에 들어설 민간임대아파트 덕진 ‘진주의 봄’이 중도금 이자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같은 지구내 임차아파트인 프리미어웰가가 무이자로 진행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진주의 봄은 신진주역세권 A-2블록(가좌동 2033번지)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총 773세대이며 전용면적은 59㎡(24평)로 동일하다. 10년 간 임차 후 분양전환된다. 시공사인 덕진토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진주에서는 첫 아파트 사업이다.
논란은 임차인의 중도금 이자 부담이다.
‘진주의 봄’ 공급안내에 따르면 일반공급의 임차보증금은 2억 400만원이다. 계약시 보증금의 10%인 2040만원을 납부한 뒤 5개월마다 6차례에 거쳐 매번 204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입주 직전에는 잔금 61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는만큼 대부분 금융권의 집단대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 진행시 임차인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중도금 이자는 750만원(금리 4.5% 적용시) 가량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도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도금 이자는 은행에 지불하는 돈으로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임차인 청약을 준비중인 A(42)씨는 “분양 아파트도 아니고 세입자 모집인데 중도금 이자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B(35)씨는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 중도금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약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지구내 임대아파트인 프리미어웰가는 중도금 이자가 없었던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분양아파트에서는 중도금 이자가 일반적이다”며 “진주에서 처음으로(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진행됐는데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 임대아파트도 중도금 이자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분양사 해명에도 올해 들어 임차인을 모집했던 경기도 시흥시 ‘시흥메트로 디오션’이나 지난해 모집한 충남 아산시 ‘신아산모아엘가비스타 2차’ 등 중도금 무이자 사례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진주시가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는 질타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것인만큼 진주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 이자에 대한 조건을 걸거나 임차인 모집 승인 과정에서 무이자로 유도해 비용 부담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진성기자·김영현 수습기자
진주의 봄은 신진주역세권 A-2블록(가좌동 2033번지)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총 773세대이며 전용면적은 59㎡(24평)로 동일하다. 10년 간 임차 후 분양전환된다. 시공사인 덕진토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진주에서는 첫 아파트 사업이다.
논란은 임차인의 중도금 이자 부담이다.
‘진주의 봄’ 공급안내에 따르면 일반공급의 임차보증금은 2억 400만원이다. 계약시 보증금의 10%인 2040만원을 납부한 뒤 5개월마다 6차례에 거쳐 매번 204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입주 직전에는 잔금 61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는만큼 대부분 금융권의 집단대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 진행시 임차인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중도금 이자는 750만원(금리 4.5% 적용시) 가량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도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도금 이자는 은행에 지불하는 돈으로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임차인 청약을 준비중인 A(42)씨는 “분양 아파트도 아니고 세입자 모집인데 중도금 이자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또 같은 지구내 임대아파트인 프리미어웰가는 중도금 이자가 없었던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분양아파트에서는 중도금 이자가 일반적이다”며 “진주에서 처음으로(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진행됐는데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 임대아파트도 중도금 이자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분양사 해명에도 올해 들어 임차인을 모집했던 경기도 시흥시 ‘시흥메트로 디오션’이나 지난해 모집한 충남 아산시 ‘신아산모아엘가비스타 2차’ 등 중도금 무이자 사례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진주시가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는 질타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것인만큼 진주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 이자에 대한 조건을 걸거나 임차인 모집 승인 과정에서 무이자로 유도해 비용 부담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진성기자·김영현 수습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