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여전
거제지역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여전
  • 배창일
  • 승인 2022.05.1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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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약업종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 미작성 등
올해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지난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거제지역 2022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인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 등의 노동자 289명과 사업주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6.89%는 올해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응답했고, 3.1%는 최저임금 미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답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91.35%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69.5%)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체결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56.8%만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구분된 APT·건물관리(38.4%)와 초단시간 노동이 많은 편의점(30.6%)에서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의 80.2%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점(58.3%), 음식점(26.4%), 각종 마트(17.9%), 주유소(12.8%), APT·건물관리(4.7%)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임대료(35.6%), 최저임금인상(32.5%), 코로나19(14.4%), 재료 및 원가비용(11.9%) 순이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가족이 직접 일 한다(37.16%), 노동시간 단축(22.8%),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21.6%),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8.5%) 등의 답변이 나왔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서도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발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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