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 고용 확대 인센티브 마련 조례 규칙 개정 추진
창원특례시, 청년 고용 확대 인센티브 마련 조례 규칙 개정 추진
  • 이은수
  • 승인 2022.05.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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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고용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100% 가산 지원 등
창원시는 코로나 엔데믹에 발맞춰 기업 투자 촉진 및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기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가산 지원하는 청년고용 특별지원을 신설하여 지역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청년 고용 투자기업에 대한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100% 가산 지원 △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변경 △ 신설·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기한 기산일 및 지원조건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9일 ~ 30일(수정)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관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 상향, 밸류체인 집단이전 지원, 건축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관내 기업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20년 7월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전부 개정을 통한 유망 기업에 대한 핀셋형 인센티브 마련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전략산업 특별지원 확대(에너지산업 업종 추가), 신·증설 투자 기업 지원조건 완화(최소 투자금액 100억원→50억원), 부지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신설(토지임대료 70% 범위, 연간 3억원 한도), 창원시민 신규고용 보조금 확대, 대규모 또는 신·증설 지원기업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등 일부 개정하여 유치 지원 기반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와 더불어 매력적인 투자처 창원시 부각을 위한 다채널 전략 홍보도 집중 실시하여 창원특례시 유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은 “청년고용 특별지원 등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제도 기반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더불어 기업 투자촉진과 투자기업 후속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산업부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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