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비까지 임차인 부담…“보증금 편법 인상”
발코니 확장비까지 임차인 부담…“보증금 편법 인상”
  • 강진성
  • 승인 2022.05.1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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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덕진 진주의 봄’
세대당 공사비 950만원 더 내야
퇴거시 반환되지만 목돈 부담
건설사, 무이자로 돈 빌리는 셈
시민들 “진주시는 뭐했나” 비난
신진주역세권 민간임대아파트 ‘덕진 진주의 봄 프리미엄’에 대해 중도금 이자에 이어 발코니 확장비 부담 등 시민의 불만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특히 덕진건설이 지난 2월 전남 광양에서 청약을 진행한 임대아파트 ‘광양의 봄 선샤인’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이 기본(부담금 없음)으로 제공된 것이 알려지면서 “진주시민이 호구냐”라며 거친 말까지 나온다.

진주의 봄은 지난 9~10일 임차인 청약을 마쳤다. 각종 논란에도 신진주역세권의 인기에 힘입어 평균 경쟁률 5.4:1, 최고 경쟁률 20.5:1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다.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진주의 봄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보증금 이자 후불제 논란(경남일보 5월 10일 보도)에 이어 발코니 확장비, 10년 후 분양 전환 등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주의 봄은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계약시 발코니 확장비를 예치해야 한다. 세대당 납부액은 950만원이다. 총 773세대가 납부할 금액은 73억원이 넘는다. 확장비는 퇴거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자 없이 수십억원 공사비를 충당하는 셈이다.

청약신청을 한 A(35)씨는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등으로 불만이 많지만 진주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청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인데 발코니 확장비를 내라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행태다. 사실상 보증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서민을 위한 공공지원임대아파트가 수익을 위해 임차인에게 각종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진주의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정부 지원 받으면서 잇속은 다 챙길려는 심보가 괴씸하다(닉네임 gotoitaly)”, “호구는 싫습니다(shrewdmin)”, “이자를 왜 내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불가(팅커벨)” 등 건설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업승인을 내준 진주시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진주시는 승인만내주고 이런상황 알라나 모르겠어요(옥량)”, “이건 승인해준 진주시도 문제임(삼시)”, “진주시에서 모든걸 진주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혜택을 줘야하는데 건설사 배불리는 조건에 최선을 다한 느낌(아싸 고)” 등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에서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확장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처음 본다”며 “입지가 좋은만큼 청약이 100% 된다는 자신감에 타지 건설사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인만큼 진주시가 토지분양 당시 조건을 걸거나 사업승인시 임차인에 유리하게 사업자에게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진성기자·김영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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