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선거 코앞에 의장·부의장 선출 왜?
창원시의회, 선거 코앞에 의장·부의장 선출 왜?
  • 이은수
  • 승인 2022.05.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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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의장 배출 가능성 높아

창원시의회가 공석중인 의장을 새로 선출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치우 의장이 6.1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 나섬에 따라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선다. 또한 자리가 빈 부의장도 같이 선출한다. 시의회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원칙상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대신 할 수 있는데, 공창섭 부의장 마저 의장과 같은 사유로 선거에 나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장 선거(부의장 포함)에 돌입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행정조직의 경우 수장이 없을시 직제순으로 그 역할을 임시로 수행하면 되지만 의회는 부의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새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법 제 61조에는 의장과 부의장 궐위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이달 12일과 13일 양일간 의장과 부의장 후보 신청을 받아 오는 16일 오전 11시 시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의장은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이치우 의장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선의 김종대 의원은 첫날 의장 등록을 마쳤다. 시의회는 의원수가 44명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11명이 사퇴해 33명이 남았다. 민주당은 공창섭 부의장과 김우겸 의원 2명만 사퇴한 반면, 국민의힘은 모두 8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숫적으로 국힘보다 민주당에 유리하다. 정의당은 노창섭 의원 1명이 도의원 선거를 위해 사퇴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17명, 국민의힘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번 선출건은 지난 4월 27일 도선관위 획정위 결정(의결)에 따라 의원수가 1명 더 늘어남(44명에서 45명)에 따라 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7월 1일부터 의원이 늘어나는데, 미리 개정을 안하면 의장 선거를 하고, 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원 구성을 해야 하는 부담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의장과 부의장 공백을 이대로 둘것이냐, 말것이냐를 놓고 의장단 회의를 가졌다”며 “특례시 출범후 역할이 커진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의 역할 수행도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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