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 도내 시외·고속버스 18개 업체 대상 점검
경남도는 도내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여객운수사업자 의무사항 점검’을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점검에서 대중교통분야 이용객들과 종사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8개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처리 절차 마련 여부,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실시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 관리하여 대중교통분야 중대재해 예방 및 이용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시외버스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수단인 만큼 승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늘 안전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점검에서 대중교통분야 이용객들과 종사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8개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처리 절차 마련 여부,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시외버스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수단인 만큼 승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늘 안전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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