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요
[기고]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05.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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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호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순경)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을 사칭하며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전화·문자에 속아 전 재산을 잃거나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에 속아 상품권을 결재해서 적지 않은 금전 피해를 입기도 한다.

피싱범죄는 남녀노소·교육수준 등과 상관없이 나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장에서 112신고자를 만나보면 내가 속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렇듯 피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피싱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알바사이트를 보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착각해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인데 투자금 등을 수령해 회사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등의 피싱 총책의 말에 따라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ATM에서 총책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식이다.

이렇게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등 막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싱범죄는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악질적인 범죄이기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된다.

만약 내가 구한 알바가 비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등에 출근할 필요가 없고, 돈을 받아서 이동해 100만원씩 나눠서 송금하면 된다거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한다면 수거책 알바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ATM에서 많은 현금을 두고 계속 이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이체하는 사람의 핸드폰에 많은 사람의 주민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가까운 순찰차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것이다.



 
하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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