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요양병원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거제시, 요양병원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 배창일
  • 승인 2022.05.17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촉면회는 코로나19 전파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면회객은 면회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앞서 시보건소는 거제요양병원, 굿뉴스요양병원 등 지역 요양병원 2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등 전반적인 면회 운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영실 시 감염관리과장은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이 만나는 대면 접촉 면회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객과 시설 관리자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