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업용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집중단속
거창군, 사업용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집중단속
  • 이용구
  • 승인 2022.05.1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위반차량에 행정처분
거창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최근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익일 04시까지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6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창읍 대평리 1519(서울우유공장 진입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윤광식 경제교통과장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