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할 수 없는 AI…양산시, 여름철 특별방역
방심할 수 없는 AI…양산시, 여름철 특별방역
  • 손인준
  • 승인 2022.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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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가 특별 방역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1차 점검(5~6월)과 2차 점검(7~9월)에 걸쳐 가금농장 방역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인근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금농장 47건, 야생조류 6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지역 상, 하북면의 경우 가금농가 370여 호에 산란계와 메추리 등 87만 여 수의 가금류가 사육하고 있는 영남 최대 산란계 집산지로 지난 2004년부터 무려 6차례나 AI가 발생해 살처분으로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는 닭 3000수 이상 또는 그 외 가금 2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육 가금이 없는 경우에도 오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사육 계획이 있는 경우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지난 4월 관내 가금 농가 현황 조사를 통해 점검 대상 농가 14호에 방역관리요령 안내서와 점검표를 사전 안내했다.

1차 점검은 5~6월 2개월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축종별로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미흡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2개월 안으로 보완하도록 지도해 2차 점검기간(7~9월)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 △출입·소독기록, 폐사율·산란율 기록 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방역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과 연계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중복·반복 점검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양산시는 선제적인 총력 차단방역 추진을 통해 2017년 6월 마지막 AI 발생 이래 현재까지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가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살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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