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공표금지’ 신청 기각
‘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공표금지’ 신청 기각
  • 임명진
  • 승인 2022.05.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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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후보 가처분신청에 법원 “이유 없다”
김상권 교육감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사용이 허위라며 박종훈 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본보 13일자 1면 보도)

19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2일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박종훈 후보가 직접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할 민사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김 후보를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볼 수 없음에도 ‘중도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채무자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채권자의 명예 등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보호되는 박 후보의 자유나 권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후보가 ‘중도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박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나 이념적으로 어느 진형에 속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그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채권자가 이념에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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