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사흘 앞두고 창원시장 선거 혼탁
사전 투표 사흘 앞두고 창원시장 선거 혼탁
  • 이은수
  • 승인 2022.05.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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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비용 대납 의혹 제기에 맞고발
국힘 측 허 후보 청탁금지법 고발에 허 후보 측 ‘개인정보 유출’ 맞대응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장 선거가 여야 후보와 캠프를 둘러싼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김성진 대변인은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후보를 상대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의 배후로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를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홍 후보 측근이 자행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의혹 제기 당사자와 개인정보 유출 연루자들을 상대로 이날 오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힘 관계자가 허 후보를 상대로 측근 장례식장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김호열 국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정무지원본부장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내부고발자로부터 공익제보를 접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허 후보 재임 기간인 2019년 3월 8일 별세한 허 후보 모친의 빈소는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며 “당시 전체 장례식 비용 1996만1830원을 당시 공단 경영본부장 A씨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 자필 사인이 담긴 개인카드 영수증 등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0만원에 가까운 장례식장 비용을 A씨가 대신 결제하고 (허 후보가) 비용을 돌려줬다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직무에 관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허 후보 선대본은 국힘 측 의혹 제기 직후 “상중이라 경황이 없던 터여서 A씨가 장례비용을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사후 정산 경위에 대해 “허 후보 집안에서 부의록 작성을 마친 뒤 허 후보가 3월 13일쯤 A씨에게 현금 정산을 하고, 이후 A씨가 그 돈을 3월 15일 본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이날 재차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공익과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써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도덕적 패륜을 넘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허 후보 선대위는 당사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선거 기간이지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범죄사실을 파헤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기자회견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대본 김성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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