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용 전동킥보드, 안일한 운전 습관 버려야
[기고] 공용 전동킥보드, 안일한 운전 습관 버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6.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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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하태결 경장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해본 이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편리하다.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되고, 조작도 간편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대중교통보다 빠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접근성과 편의성이 맞물려 공용 전동킥보드는 지금 하나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다.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 되었지만 많은 이용자가 그 수칙을 무시하기가 일쑤다. 이제 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에 놀라는 일은 드문 경험이 아니다. 이런 경험이 아니라도 누구나 인도 위를 다리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하여 주행 중인 공용 전동킥보드를 본 일은 한 번쯤 있지 않은가. 이런 행동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자각해야 한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인도 통행이 금지되어있다.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되,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만 한다. 또,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탑승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교통법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잦다. 심지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벌점과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처분도 가능한 위법 행위다.

공용 전동킥보드를 이용 후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행동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통행의 불편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용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전동킥보드를 방치한 이용자 역시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는 교통 약자가 아니다. 운행에 엄연히 면허가 필요한 이동 수단이며, 사고가 나도 자동차와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안일한 운전 습관은 버리고 안전 수칙을 지켜 이용하자.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하태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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