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대책 필요하다
[사설]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대책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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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기분만큼 짜릿한 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하늘 나는 행위는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하동군 악양면 소재 활공장에서 동호인 20여명과 행글라이딩를 즐기던 60대가 이륙 후 1시간가량 활공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남해 망운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50대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도 하동 악양면 평사리 공원 야영장 옹벽에 행글라이더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가 62건 일어나 39명이 숨졌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결과는 치명적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신고 되지 않은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도내에는 하동 남해 의령 등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활공장이 많아 이 곳을 찾는 동호인들과 체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활공장과 착륙장 등 관리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하는 선에서 그치는 실정이다. 선수용이나 상업용 패러글라이딩은 증명서 발급과 정기 검사가 이뤄지지만 레저용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착륙장에 관한 규정도 없다보니 비행제한구역 아니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안전조치라고는 협회를 통한 계도와 간단한 이용객 안전교육 뿐이다 보니 사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개인 레저 활동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겠지만, 안전교육 계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위험 시설이 없는 활공·착륙장 조성을 비롯해 안전교육 지도자 양성 지원과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교육 강화 의무 부여 등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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