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후 코로나' 3억 구상금 청구받은 40대 무죄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코로나' 3억 구상금 청구받은 40대 무죄
  • 이은수
  • 승인 2022.06.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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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창원시는 A씨가 창원보건소로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단검사 독려를 위한 전화를 받았으나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같은 달 27일 A씨는 결국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역 내 확진자가 폭증하자 창원시는 A씨에게 3억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가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역학조사 당시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방문했고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진술해 거짓말을 했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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