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소싸움경기 육성·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06.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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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손태영 의원(의령·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 등 경남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경남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북 청도군에는 소싸움 축제를 통해 매년 군 인구의 4.5배인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청도군은 이를 통해 매년 119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고 밝혔다. 이어 “명실상부 우리나라 소싸움의 종주 지역은 경남인데, 소싸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정작 다른 지역에서 다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민속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는 지역은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 과반이 넘는 6개 시·군이 경남도에 있고, 우리나라 소싸움의 발원지 또한 경남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싸움은 666년 진주에서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 기념잔치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손 의원은 지난 3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속 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촉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싸움 경기장의 증개축, 싸움소의 발굴 및 사육 지원 등 경남의 소싸움 경기 및 관련 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손 의원은 “그동안 도의 적은 지원과 무관심 속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소싸움 경기가 경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며 “민속 소싸움 경기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써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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