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1주택자 종부세도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1주택자 종부세도 완화
  • 강진성
  • 승인 2022.06.1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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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규제 해결 등 친기업·시장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추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또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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